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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7 2017고단1713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13』

1.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3. 08:45 경 성남시 중원구 B 아파트 118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C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강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존속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싸우던 중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약 12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2778』 피고인은 2017. 9. 5. 09:10 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직판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복숭아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과자 3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생수 1 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713』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사진 『2017 고단 277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존속 상해의 점),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존속 협박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존 속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 제 1 범죄( 특수 존속 협박)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특수 협박) > 가중영역 (8 월 ~2 년) - 제 2 범죄( 존속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제 3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