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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504901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를 대리하는 C 사이에 피고 소유의 시흥시 D 304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룸 전세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원룸 전세 계약서 제1조 보증금 : 삼천만 원정(₩30,000,000), 계약금 : 없음 잔금 : 삼천만(₩30,000,000)원정은 2014년 10월 31일에 지불한다.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4년 10월 31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6년 10월 30일(24개월)까지로 한다.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관리비(수도세, 공동복도계단청소비, 공동전기세)는 매월 25,000원 별도 지불한다.

-전세금은 전액 대리인(위임) ; C 신한은행 E 계좌로 입금한다.

2014. 10. 17. 임대인 B 대리인 C 임차인 A

나. 원고는 2014. 10. 31. C의 위 신한은행계좌로 보증금 3천만 원을 이체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