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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6 2014고합32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정당 평당원으로 이 사건 공소장에는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C정당 당원협의회장으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2014. 3. 27. C정당이 출범하면서부터는 당직을 맡지 않았으므로(증거기록 224쪽),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평당원이었다. ,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화순군수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낙선한 E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고,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 등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을 당선되게 하기 위해 2014. 5. 29. 05:10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G(여, 67세)의 집에 찾아가 위 G에게 위 E의 명함 12장을 교부하고, H번 E 후보 옆에 투표한 것으로 표기된 코팅된 모의투표용지를 보여주며 “H번을 찍어달라.”고 말하며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E 후보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수거물품(명함12매), 증거물품사진(명함12매, 현금10만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이익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부정선거운동의 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