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 A은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피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0. 4. 9.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인도일(2010. 4. 9.까지 인도약정)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즈음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 A은 2011. 6. 9. 원고로부터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이자율 12.1%,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4% 이내로 정하여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7,000만 원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2011. 6. 13.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여 동 채권양도통지서가 그 즈음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3. 피고 A에 대한 청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ㆍ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