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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1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08: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B에 있는 자신의 숙소부터 같은 시 서홍동에 있는 솜 반천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스포 티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음주 운전 범죄의 중대성,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양형사례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법정형 하한에 해당함),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