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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7.04 2019노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사건 부분)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6년, 40시간의 이수명령, 5년간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간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이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부착명령청구사건은 피고사건과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부착명령청구를 인용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이 더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 조항 단서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