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571호] 피고인은 2015. 6. 19. 09:00경 대전 중구 D, 3층에 있는 E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그 자리에 일부러 음료수를 쏟은 다음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청소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에 있는 현금출납기 안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5고단730호] 피고인은 2015. 6. 2. 22:00경 구미시 G빌딩 3층에 있는 H피시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피시방 업주인 피해자 I가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위 피시방 소형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만 원과 피시방 창고 현금보관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 들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56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7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J,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M, N, O, P, Q, R, S,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T가 작성한 피해신고서 [2015고단73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I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K, Q, S, R, M, J, I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L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은 2014. 11.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