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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8가합5166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2017. 8.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내지 5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