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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노49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공소사실에 적힌 각 차용금( 이하 ‘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을 갚지 못한 것으로,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편취금액은 상환한 금액을 뺀 액수가 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편취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5. 2. 경 송파구 O에 인테리어 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P를 설립하여 운영해 오다가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하였고, 2012. 1. 경 신용 불량자가 되었다.

2) 피고인은 2012. 5. 경 종전과 같은 인테리어 업을 목적으로 같은 장소에 주식회사 L( 이하 ‘L’ 라 한다 )를 설립하여 운영해 왔다.

피고인이 신용 불량으로 대표이사가 될 수 없어 J을 형식 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두었다.

3) 피고인은 2012. 경 여수 엑스포 Q 공사를 하면서 손실을 보았고, 동양 네트 웍스에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도 부도 처리되는 등 경영이 악화되었다.

4)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3~4 억 원이었고, L의 법인 채무까지 합하면 5~6 억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런 데, L의 신용 악화로 시중은행 등 제 1, 2 금융권에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대부업체 등 제 3 금융권에서 높은 이자로 대출을 받거나 사채 등을 빌려 돌려 막 기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수사기록 102 쪽 참조). 5)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사무실 임대료로 매월 300만 원씩을 지불하면서 직원 8명을 고용하여 매월 2,500만 원씩 고정적으로 지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