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09 2014고단23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AV에게 “내가 470만 원의 빚이 있는데 선불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빚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생필품을 구입하는데 쓰려고 한다. 선불금을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AW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한 달 안에 선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동종 전과가 많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현재 항소심 재판(의정부지방법원 2014노1325) 진행 중인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