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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22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226』 피고인은 2016. 12. 28.경 서울 서초구 B에서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고소인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보험중개업무 위촉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5.부터 2017. 10. 19.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자들이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 계약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들이 실제로 보험료 납부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자들이 진정하게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고인 역시 보험료를 계속 대납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들에게 초기에 그들이 지불할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다고 말하여 진정한 보험 계약의 의사 없는 보험계약자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인이 보험료를 몇 차례 대납해 주다가 이후 보험계약을 실효 또는 해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 계약시 지급되는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6.경 보험계약자 D(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8번)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수수료 명목으로 3,495,550원을, 2017. 2. 28.경 보험계약자 E(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수수료 등 명목으로 4,302,962원(계약 수수료 4,130,482원 시책비 172,48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