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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4 2018가합1502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주택용지인 김포시 R리 일원 ‘S 타운하우스’의 전용토지 및 공유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각 분양계약의 계약일, 대상토지, 매매대금 등은 다음과 같다.

순번 수분양자 계약일 구분 지번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는 아래와 같이 지번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면적(㎡) 매매대금(원) 1 A 2017. 5. 1. 전용 T 255 192,843,750 공유 42.27 31,965,394 2 C 2016. 9. 4. 전용 U 255 192,843,750 공유 42.27 31,965,394 3 D 2016. 10. 8. 전용 V 327 272,023,125 공유 54.2 45,090,009 4 E 2016. 8. 15. 전용 W, X 230 173,937,500 공유 38.12 28,831,532 5 F 2016. 8. 20. 전용 Y 272 205,700,000 공유 45.09 34,096,421 6 G 2016. 11. 12. 전용 Z 255 192,843,750 공유 42.27 31,965,394 7 H 2016. 8. 26. 전용 AA, AB 198 149,737,500 공유 32.82 24,820,189 8 I 2016. 8. 19. 전용 AC, AD 255 192,843,750 공유 42.27 31,965,394 9 J, AE 2017. 6. 6. 전용 AF 198 149,737,500 공유 32.82 24,820,189 10 K 2016. 10. 3. 전용 AG, AH 198 149,737,500 공유 32.82 24,820,189 11 L 2016. 9. 4. 전용 AI 255 192,843,750 공유 42.27 31,965,394 12 M 2017. 6. 9. 전용 AJ 255 192,843,750 공유 42.27 31,965,394 13 N 2016. 7. 29. 전용 AK 198 149,737,500 공유 32.82 24,820,189 14 O 2017. 2. 27. 전용 AL 264 227,601,000 공유 56.03 48,306,485 15 P 2017. 2. 7. 전용 AM 212 160,325,000 공유 35.14 26,575,151 16 Q 2016. 7. 3. 전용 AN 251 189,818,750 공유 41.61 31,463,976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내용은 원고에 대한 것이고, 선정자들에 대한 분양계약의 지번, 면적, 매매대금 등은 위 가.항 표에 기재된 것과 같다). 제2조(목적물의 표시)

1.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AO 일원 “S 타운하우스”

2. 필지번호: 제49호(별첨 S 타운하우스 단지 도면 참조) 구분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