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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4 2018고합82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사회인 야구 동호회인 ‘D’ 의 회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36세) 는 위 C의 아내인 사람이다.

위 동호회에서는 2017. 5. 6.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펜 션 단지인 ‘G’ 소재 지하 1 층, 지상 2 층 규모의 건물 ‘H’(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회원들의 부부 ㆍ 가족 동반 야유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건물 2 층에는 3개의 침실이 있었는데 그 중 2개는 온돌방이었으며, 1개는 침대 방이었다.

피해자는 2017. 5. 6. 15:00 경부터 피고인을 비롯한 동호회 회원이나 그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셔 술에 취하였고, 남편인 C은 피해자와 함께 위 펜 션 건물 밖에서 산책을 한 후 피해자를 이 사건 건물 2 층 온돌방 중 1 곳에 데리고 가 잠을 자면서 쉬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잠시 그곳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다시 이 사건 건물 1 층으로 내려와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넘어지면서 식탁에 턱이 부딪히게 되자 마침 근처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만취하게 되어 이 사건 건물 2 층에 있는 침대 방의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

피해자의 아들( 당시 중학교 1 학년) I가 2017. 5. 6. 20:00 경 피해자가 1 층에 없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2 층 침대 방으로 올라 가 피해자의 몸을 흔들어 깨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자 다시 1 층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2 층에서 I가 피해자를 깨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못하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그 무렵 위 침대 방에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발을 툭툭 찼음에도 역시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