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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1266 판결

[청산금][공1985.1.1.(743),27]

판시사항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75.12.31 법률 제2848호)시행 이전에 인가를 받아 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 위 법시행 이후 환지지정이나 청산금 지급없이 환지처분이 확정된 " 공공의 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는 사유지" 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

판결요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75.12.31 법률 제2848호) 시행 이전에 사업인가를 받아 이를 시행하면서 무상으로 제공되지도 아니한 공공의 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는 사유지를 동법 제53조 제2항 후단 의 해당지라 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지에 포함시켜 사업을 진행시키고 위 법률시행 이후에 환지확정 처분을 함으로써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동법 부칙 제2항에 의한 그 사업인가 당시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한 청산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5.12.31.법률 제2848호) 부칙 제2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시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1968.1.18자 건설부 고시 제6호, 1969.11.28자 건설부 고시 제120호 및 1971.8.24자 건설부고시 제77호로서 영동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무상으로 제공되지도 아니한 원고소유인 원판시 이건 토지를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8.3 법률 제1822호) 제53조 2항 후단 에 해당하는 토지라 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 지급처분도 아니한 채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토지에 포함시키고 사업을 진행하여 1982.1.18 환지처분의 확정공고를 거쳐 원고로 하여금 그 소유권을 잃게 하였다면 그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법하게 시행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일반환지로 편입된 위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청산금 상당금액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의 환지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상당액인 금 33,465,000원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와 같이 1975.12.31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그 이후에 환지확정공고가 된 경우 공공의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평가가액으로 환지처분하여 청산하여야 하는 것 이므로(1975.12.31 법률 제2848호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부칙 제2항 참조) 이건 토지가 " 공공의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는 사유지" 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이건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금액인 이건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한 청산금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건 토지는 " 공공의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는 사유지" 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이건 토지가 도로 아닌 일반환지로 편입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손해액을 위와 같이 산정한 것은 심리미진 내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부칙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5.11.선고 83나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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