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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7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9. 16:35 경 대전 중구 C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여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위 E의 왼쪽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공무집행 방해 사건 피 혐의자 검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