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정16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4. 5. 28. 11:00경 서울 강동구 E아파트 2-1게이트 재건축현장 경비실에서, 일주일 전 경비원인 피해자 A(63세)가 점심시간에 쉬고 있는 자신의 부하직원에게 일을 시킨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46세)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B의 머리에 쓴 안전모를 2~3회 쳐서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27. 제5회 공판기일에 피해자 A는 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자 B은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