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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12 2018고단8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5. 18. 20:22 경 부여군 규암면에 있는 피고인 지인의 누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여군 성왕로 1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자동차에 비하여 위험성은 다소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