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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4 2013노4961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이러한 점에서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리업무를 보면서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한 금액도 상당한 점, 또한 그 피해변제를 위해 또 다시 제3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