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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8 2015나1576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C교회(이하 ‘원고 측 교회’라고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는 D교회(명칭변경 후 G교회, 이하 그 변경 전후를 합하여 ‘피고 측 교회’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며, E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소외 회사의 피고 측 교회와의 공사계약 및 원고 측 교회와의 공사계약 체결 1) 소외 회사는 2010. 7. 27. 피고 측 교회와 사이에 피고 측 교회건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위 공사가 거의 완성될 무렵인 2012. 5. 15. 원고 측 교회와 사이에 원고 측 교회건물 신축공사계약을 공사대금 22억 원에 체결하고, 그 착공은 피고 측 교회의 위 신축건물이 준공된 뒤에 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 측 교회의 송금 1) 원고 측 교회는 2012. 5. 21. 자신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고 측 교회 소유의 시흥시 I 토지를 담보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받은 15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을 같은 날 E의 요청으로 피고 측 교회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한편 원고 측 교회와 피고 측 교회는 2012. 5. 21. 이전에는 상호간에 아무런 채권ㆍ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 측 교회가 2012. 5. 21. 피고 측 교회 앞으로 위와 같이 3억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다. 라.

피고 측 교회의 공사대금 지급 등 1) 피고 측 교회는 2012. 5. 21. 위와 같이 원고 측 교회로부터 3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E에게 4,500만 원, 소외 회사에 1억 9,73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2. 5. 23. 소외 회사에 추가로 2,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2억 6,000만 원 가량을 송금하고 나머지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한편 피고 측 교회는 2013. 7. 5. 소외 회사와 E 등을 상대로 위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