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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5노187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