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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다136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 4, 5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가 정한 성능기준에 맞는 유리제품을 공급하고 이를 이용하여 유리공사를 할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7조 제6항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 예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위와 같은 원고의 채무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부터 불가능하였다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증명책임 분배, 급부의 원시적 불능,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원고의 의무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6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의 부당한 요구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거나,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피고에게 대부분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미진, 원고의 예비적 주장, 과실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