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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30 2015가단2052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화성시 C 공장용지 2628㎡ 지상 별지 도면 포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3. 7. 29. 피고에게 주문 기재 토지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30만 원에 임대하였는데 2014. 12.부터 차임을 연체하고, 공장 내외부에 원고의 허락 없이 구조물을 설치하였으므로, 2015년 5월경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원상회복하고, 임대 부동산을 인도하고, 인도완료시까지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