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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1고정154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1고정1548』

가. 피고인 A ⑴ 피고인 A은 2010. 10. 23. 21:30경 서울 중구 E상가 인근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E상가 신관리단 측의 피해자 B과 피고인의 가게 철거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⑵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상가 신관리단의 관리인 피해자 H이 B으로부터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와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흉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2011고정2389』 피고인 B은 E상가 번영회 회원으로 피해자들이 속해있는 E상가 관리단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와 반대하는 또 다른 E상가 관리단을 창설한 후 피해자 측 상가관리단과 서로 대립하면서 법정분쟁을 벌이고 있는 관계에 있다.

피고인

B은 2009. 9. 21. 19:00경 서울 중구 I 앞 노상에서 ‘J 물러가라’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를 내걸고 고성을 지르고, 상가 안으로 들어가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J, K, L, M의 의류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3.『2011고정2390』 피고인 B은 2010. 10. 5. 14:25경 서울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