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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10 2016가합5079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로부터 53,628,630원에서 2016. 4. 12.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들은 2015. 1. 24.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은 1억원, 임차기간은 2015. 1. 26.부터 2017. 1. 31.까지, 임료는 월 44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피고들이 임료를 2회 이상 지체하면 원고가 임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해 왔다.

나. 그런데 피고들이 2015. 5.까지 4개월분 임료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2015. 10. 15. 피고들에게 지체 임료의 지급을 최고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 임료가 계속 지급되지 않아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 임대계약을 해지한다.

다. 그렇다면 임차계약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들은 임대인인 원고로부터 53,628,630원[= 임대보증금 1억원 - 4,400만원(2015. 5. 27.부터 2016. 3. 26.까지 10개월간 지체 임료) 관리비와 연체료 2,371,370원(2015. 6부터 2016. 3. 9.까지의 관리비와 연체료)]에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4. 1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4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