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7. 20. 20:2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에 용변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용변칸 안에서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후 옆 칸에 피해자 C(여, 27세)가 들어가자 칸막이 위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한 상태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넘겨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7.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서현역 출현 장면 영상 확보),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수사)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