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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317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 피고인 D를 각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 및 처남매부 관계로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매수하여 손님들에게 사이트 접속서비스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자금 관리 등 총괄 업무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각 1일 8시간씩 충전, 환전, 경기등록,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분담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초순경 E 등으로부터 MSN 메신저를 통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달 10.경 110만 원, 같은 달 17.경 260만 원 등 대금 합계 370만 원(경기등록 자동프로그램 구매비용 포함)을 지급하여 F 등 6개 주소 이라는 사이트를 매수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달 22.경부터 2012. 6. 22.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G빌딩 3층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 회원으로부터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H 명의의 계좌 등 총 11개의 계좌를 통하여 게임머니 충전금액 명목의 돈을 입금받으면서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위 회원들에게 충전하여 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리, 무승부, 패배 및 경기점수 등을 선택하고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5천 원부터 100만 원까지의 게임머니를 베팅하도록 한 후, 그 게임결과에 따라 이를 맞춘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하게 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E,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