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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합51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D(23 세, 여) 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택시의 승객이었던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4. 05:45 경 서울 강동구 E 정문 건너편에 정차 한 위 택시 내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1대와 주민등록증을 몰래 꺼 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준 유사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택시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청바지를 골 반 밑까지 내려 팬티와 음모가 보이게 하고 상의를 올려 브래지어를 노출시킨 다음 피고인의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전신, 가슴, 배꼽 부위 사진을 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깨어나지 못하자 오른손으로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움켜쥐고,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집행 및 회신), 수사보고 (C 택시 영업 일보 확인 및 피해자 진술 청취),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준 유사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