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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8 2019고정60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 등에게 신고로 갈음 할 수 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12.경 충남 금산군 B 내에서 창고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굴삭기를 사용하여 준보전산지 850제곱미터 면적을 무허가 산지전용하여 산림청고시 C호 복구비 산정기준으로 2,256만 2,910원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무허가 산지전용 구적도(면적), 수사보고(산지구분검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