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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82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북구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0. 17., 2015. 7. 1.부터 2015. 7. 3.까지, 2015. 7. 6., 2015. 7. 8.부터 2015. 7. 10.까지, 2015. 7. 13.부터 2015. 7. 17.까지, 2015. 7. 20., 2015. 7. 23.부터 2015. 7. 24.까지 통산 16일간 위 근무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범행 인정하고 있고, 남은 복무기간 성실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