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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구단54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2.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2007. 8. 28.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으며, 2012. 1. 2.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각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15. 5. 19.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9.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2015. 6. 30.자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E)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5. 6. 1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7. 7. 기각 재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6.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전사하여 국립현충원에 안치되어 있는 선친의 묘소에 다녀온 후 울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후 제수용 생선을 구입하러 다녀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던 점, ② 원고가 2살 때 선친이 전사함으로써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게 되었던 점, ③ 별다른 기술이 없는 원고는 운전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하여 투병 중인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