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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05 2020고단9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20. 8.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2019. 12. 10.경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공소사실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8. 23:22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7. 9. 00:30경 충남 서산시 D빌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G이 피고인 몰래 경찰에 구조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양쪽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현장사진, 관련사진 진료소견서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