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2.07 2019고정67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3. 14:4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를 D BMW 차량을 운전하여 지나던 중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벤츠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을 따라가면서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앞에서 “이 씨발년아”,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고, 그 부근에 차를 세워 내린 후 정차 중인 피해자 차량을 향해 걸어오면서 “씨발년아”라는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