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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6가합5621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전구,램프및조명장치도매업등을영위하는회사로,통신면허가없어 주식회사 고려티에스아이(이하 ‘고려티에스아이’라 한다

)의이름을 빌려2014.8.경 피고로부터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수급하였다(원고가 직접 하수급하지 않았더라도, 고려티에스아이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도 이를 승낙하였다

). 2) 원고는 2016. 5.경 전체 공정의 80% 정도를 완성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동안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노무비 등으로 340,092,222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비 및 노무비로 219,4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20,692,222원(= 340,092,222원 - 219,4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120,692,2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고려티에스아이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을 뿐, 원고에게 하도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고려티에스아이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가, 2016. 6.경 고려티에스아이로부터 과지급된 기성금 등을 지급받고 하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고,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나.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고려티에스아이로부터 지시받아 이 사건 공사를 사실상 수행하였고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계약당사자인 고려티에스아이가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