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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9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북한이탈주민(새터민)으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12. 22. 01:4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숙박계약을 체결하던 중 위 모텔 업주인 F으로부터 ‘애기와 함께 잘 수 있는 방은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소란을 피웠고, 위 F은 이에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들인 부산사하경찰서 G지구대 경찰관 경위 H, 경사 I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냐, 너 모텔에서 돈 받아 쳐 먹었냐”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경위 H과 피해자 경사 I의 가슴 부위를 각 수회 때리고, 피해자 경사 I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들에게 “야, 너 모텔에서 얼마 받아 쳐 먹었냐 개새끼야, 내가 전라도 광주에서 왔는데 부산 새끼들 좆같네”라고 욕을 하며, 몸으로 피해자 경사 I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 경찰관들에게 찾아가 사과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