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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691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92,219,100원 및 그 중 331,94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28.부터, 60,279,1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와 피고 C은 대학 동기인 치과의사로서 10년 이상 친분을 유지하여 온 사이이고, 피고 B 영어조합법인(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피고 C의 처 D가 대표이사로, 피고 C이 감사로 있는 장어 양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금전거래 1) 원고는 2011. 11. 2.부터 2014. 2. 19.까지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B의 계좌로 합계 311,940,000원을 입금하였고, 2007. 1. 17.부터 2014. 11. 6.까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C 또는 D의 계좌로 합계 252,279,100원을 입금하였다. 2) 반면 피고 C은 2006. 11. 8.부터 2013. 1. 25.까지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의 계좌로 합계 437,73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C의 치과 동업관계 1) 원고는 김해시 E에서 ‘F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치과(이하 ‘F치과’라고 한다

)를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 C은 창원시 진해구 G에서 ‘H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치과를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2) 원고와 피고 C은 2007. 7.경 김해시 I에 있는 ‘J치과의원’이라는 상호의 치과(이하 ‘이 사건 치과’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치과의 공동 인수 및 운영을 위하여 원고는 2007. 7. 30.경 이 사건 치과의 매도인에게 214,9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은 2007. 7. 26. 이 사건 치과 점포의 임대인인 K 주식회사(이하 ‘K’라고 한다)에 임대차보증금 58,500,000원을, 2007. 7. 30. 및 2007. 8. 3. 이 사건 치과의 매도인에게 156,6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2007. 8. 30. 이 사건 치과의 인테리어비용으로 9,185,000원을 지출하였다.

3 원고와 피고 C은 위와 같은 동업합의에 따라 이 사건 치과의 상호를 ‘L치과의원’으로 변경하고 2007. 8.경부터 200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