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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1417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금품내역표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