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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3231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18.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모텔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청소용역업을 하고 있던 F에게 위 모텔의 청소를 시켜 F이 2012. 12. 31.경까지 청소를 완료하였으나 용역비 12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F이 2013. 1.경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였고, 위 모텔의 업주인 G도 2013. 2.경 피고인을 상대로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피고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3. 3. 4.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H의 공동명의(지분비율: 피고인 99%, H 1%)로 되어 있던 I 올란도 승용차 1대를 H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부산진구청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