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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7.11 2017나110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제2항과 같이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감정인 K, J로 기재된 부분은 각 제1심 감정인 I, J로 고친다). 2. 보충하는 부분

가. 책임의 발생 부분 1) 피고들은, 제1심 감정결과가 실측한 수치가 아닌 산정 자체가 곤란한 추정치를 사용한 것이고, 배경소음도 고려되지 아니하였으며, 과학적인 근거보다 제1심 감정인 개인 연구에 의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피고들의 공사 및 그로 인한 원고의 양식장에서의 피해발생이 종료된 후 수년이 흘러 당시 현장상황 그대로 피해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현장 그대로 재현하여 감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그 비용이 막대하여 현실성이 떨어진다), 남아 있는 자료와 이를 통한 추정치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다만 그 현실적 한계는 피고들의 책임제한을 정함에 있어 반영될 수 있다.

그리고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경소음의 고려가 피고들의 책임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고, 비록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여러 현실적 한계로 인하여 추정치나 부족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을 지라도 그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책임의 제한 부분 1) 제1심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에 대하여, 원고는 그 비율이 너무 낮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너무 높다고 주장한다.

2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에다가 갑 제35,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