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 이라 한다) 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인출 책과 전달 책을 모집하는 ‘ 총책’,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는 ‘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돈을 전달 받는 ‘ 전달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일당 15만 원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출사무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는 통장 명의 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5. 12. 10. 13: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검찰 청 수사과 팀장이다, E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었다, 피해자인 것 같으니 피해자라는 것을 인증 받아야 한다, 인증을 받으려면 당신의 모든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합법적인 돈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40분 후에 확인하고 반환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