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빌라 C 호의 임대사업자이고, 피해자 D( 여, 35세) 은 위 빌라 E 호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14:00 경 위 빌라 2 층 공용 베란다에서 평소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치워 달라고 했는데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임의로 옮기기 위해 시가 2만 원 상당의 자물쇠를 줄 톱으로 끊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자물쇠를 줄 톱으로 끊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피해 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자물쇠를 손괴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2호 “ 피난 시설, 방화 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방화 구획에 위치한 자전거를 옮기기 위해 자물쇠를 손괴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