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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16596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683,415원 및 그 중 85,987,230원에 대하여 2015. 4.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연 20% 지연손해금 부분은 연 15%로 감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