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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3 2012고단4111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과 B은 2011. 3. 3.경 피고인과 C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 D을 E와 B 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아들의 이름을 한국 이름인 D으로 짓고, B과 C은 산부인과 병원에서 부가 E, 모가 B으로 기재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았다.

B은 2011. 7. 8.경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향남 읍사무소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부탁하여 출생자 성명란에 ‘D’, 부 성명란에 ‘E’, 모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허위의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출생신고서를 위 출생증명서와 함께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망에 위 사항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B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 기록을 전산조회가 가능하도록 저장ㆍ비치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제229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