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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24 2013고단3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수수, 투약, 사용,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10. 19. 10: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H 모텔’ 603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9. 12:00경 위 모텔 603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곧이어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 만난 I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9. 15:00경 위 모텔 603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넣고 물로 희석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20. 03:3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J 소재 ‘K 모텔’ 501호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3그램을 비닐봉지와 1회용 주사기, 검정색 빨대에 나누어 담은 다음 나중에 투약하기 위해 가방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사진

1. 각 소변검사시인서, 각 수사보고서(국과수감정결과서 등 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