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수수, 투약, 사용,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10. 19. 10: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H 모텔’ 603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9. 12:00경 위 모텔 603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곧이어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 만난 I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9. 15:00경 위 모텔 603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넣고 물로 희석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20. 03:3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J 소재 ‘K 모텔’ 501호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3그램을 비닐봉지와 1회용 주사기, 검정색 빨대에 나누어 담은 다음 나중에 투약하기 위해 가방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사진
1. 각 소변검사시인서, 각 수사보고서(국과수감정결과서 등 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