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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6고단902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속 건축 엔지니어이고, 피해자 D(25 세) 은 'E 노래방' 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08:5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 노래방 16번 룸 내에서 요금 결제를 위해 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내 주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카드 결제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룸 내에 설치되어 있던 유리 거울을 향해 맥주 캔을 집어 던져 유리 거울을 깨뜨리고, 계속해서 룸 내에 있던 노래방 리모컨을 바닥에 집어던져 망가뜨려, 그 효용을 해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