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23 2013고단81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14:45경 부산 북구 B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7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위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14,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 비교적 경미하나 동종 벌금형 전과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