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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가합306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12. 9.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방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5. 11. 24. 설립되어 서울 중구 E건물, F호에 본점을 두고 서울지역 4개의 매장에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돈가스 음식점을 운영하는 회사로, 피고는 D의 지점이다.

다. 원고는 2017. 5. 22. 피고 사업장에서 다른 직원 G과 다툰 이후 위 사업장을 방문한 본점 직원 H으로부터 ‘오늘 일하지 말고 집에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 사업장을 떠났고, 계속하여 피고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다. 라.

D는 2017. 6. 23. 원고에게 무단외출,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2017. 6. 30.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해고를 결의하였으며, 2017. 7. 12.경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9. 26. D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정(서울2017부해1726)하였다.

이에 D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2. 26. 원고와 D의 근로관계는 2017. 12. 8.경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위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취지로 판정(중앙2017부해1112)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4, 10, 14,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5. 22. H으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지받고, 피고가 아닌 D 대표자가 보낸 해고통지서를 받았다.

원고는 이의제기를 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부당해고 및 복직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