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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4 2014나16454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 법원의”로, 각 “내측반월상여골”을 각 “내측 반월상 연골”로, 제2면 제14행의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을 “갑 제1호증, 을가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제4면 제11행의 “진술하고”부터 “있으나,”까지를 “진술하였고, 제1심 법원의 을지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의 부분 파열 및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수상을 입음. 잔존하는 자각적 증상 및 타각적 증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청취됨. 이전의 다른 기왕증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사건 사고 관여도는 100%임.’이라는 취지로 회신된 사실은 인정되나,”로 고친다.

제4면 제13행의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 다음에 “, 전문심리위원 G”을, 제4면 제13, 14행의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각 추가한다.

제4면 제15행의 “문서송부촉탁회신을”을 “문서송부촉탁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로, 제4면 제17행의 “보이는 점,”을 “보이고, 비록 이 사건 사고 발생시각이 저녁 9시경이었다고는 하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의료기관에 가지 않은 채 원고 스스로 운전을 하여 귀가한 점”으로 각 고친다.

제4면 제21행의 “치료받은 점,”을 "치료받았는데, 충남대학교병원의 원고에 대한 경과기록지에는 원고가 2006. 10. 17. '양 무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