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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12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주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주점 종업원이고, 피해자 E는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6. 00:20 경 서울 종로구 F, C 주점 내에서 이 곳 업주인 피해자 B이 자신에게 영업이 끝날 시간이 됐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 미친 개새끼야” 등의 갖은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자신의 테이블과 손님인 피해자 E 등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엎고 난동을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4세) 이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테이블에 뒤통수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앉아 있던 테이블을 엎으면서 그 테이블에 피해자의 어깨를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