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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1 2012노3626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사기범행은 편취액이 합계 651,000원으로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충동조절장애나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하는가 하면 수사기관에서 타인을 행세하며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과 재범가능성도 상당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상하는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