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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6.19 2015가단34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6. 19.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